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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3노2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