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7.24 2019나11225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제1 보험계약]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11. 1. 31.부터 종신(주계약) 가입금액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주계약) 3,500만 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상태시 보장내용 [제2보험 계약]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35. 10. 6.까지(80세) 가입금액 지급사유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주계약) 1억 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주계약) 해당장해지급율 × 3,000만 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플러스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주계약) 해당장해지급율 ×3,000만 원 2,000만 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5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출퇴근길사고보장특약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5,000만 원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동일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상태시 출퇴근길사고보장특약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해당장해지급율 ×3,000만 원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