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26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6351호 사건의 2014. 5. 21.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6351호 사건의 2014. 5. 21.자 조정조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