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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8가단3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8. 1,300만 원, 2017. 7. 19. 2,600만 원, 2017. 7. 24. 3,000만 원, 2017. 7. 25. 3,000만 원, 2017. 7. 27. 4,000만 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9. 2,000만 원, 2018. 1. 22.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자필로 ‘금액: 1억 2,000만 원, 상환일: 2018. 2. 9., 만일 기일 내에 상환을 못했을 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과 ‘금액: 1억 원, 상환일: 2018. 2. 28., 만약 기일 내에 상환을 못할 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3,9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900만 원(= 1억 3,900만 -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소개한 후 단지 중간에서 돈을 전달만 하였을 뿐이며, 소외 회사가 2017. 9. 18.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F호,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