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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30 2014가단12156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4. 3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용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① 2005. 3. 무렵 청주시 성화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청주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② 2008. 9. 무렵 화성시 동탄면 모젤병원 신축공사 현장(이하 ‘동탄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③ 2009. 3. 4. 강원 횡성군 횡성읍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횡성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제4조를 통하여 매달 발생한 임대료 등은 그달 말일에 청구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원고의 채권액 (발생 기간) 피고의 지급액 (지급 기간) 잔액 청주 현장 214,495,600원 (2005. 4.~2006. 2.) 213,270,600원 (2005. 5. 31.~2008. 9. 11.) 1,225,000원 동탄 현장 144,386,000원 (2008. 9.~2009. 12.) 141,350,000원 (2008. 12. 24.~2009. 12. 4.) 3,036,000원 횡성 현장 411,700,000원 (2009. 4.~2011. 5.) 356,400,000원 (2010. 1. 29.~2011. 6. 9.) 55,300,000원 합 계 59,561,000원

라. 위 각 장비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채권액과 피고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료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합계 59,5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임대료 채권은 동산 사용료 채권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2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설령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4. 14.을 기준으로 역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