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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노56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3,3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63,39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3,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 63,390,000원의 배상을 명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