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20769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95,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한편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7,795,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한편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