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2015고단2181 의료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A ( 49년 , 남 ) , 양봉업
김준호 ( 기소 ) , 황정임 ( 공판 )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2015 . 12 . 24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1 .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 4 . 경 경남 창원시 ○○○에 있는 ' 사 ' 에서 , 법회에 참석한 신도 남○○ ( 여 , 54세 ) 과 조○○ ( 여 , 52세 ) 의 어깨 및 무릎에 벌의 침 ( 일명 ' 봉침 ' ) 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 2013 . 19 .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남○○ , 이○○ ( 여 , 56세 ) 의 무릎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 하고 , 2014 . 5 . 경 , 2014 . 10 . 5 . 경 같은 장소에서 강○○ ( 여 , 47세 ) 의 허리와 어깨에 같 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고 , 2015 . 4 . 5 . 13 : 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남○○의 허리와 강○○의 어깨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
2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 4 . 5 . 13 : 50경 경남 창원시 ○○○에 있는 위 ' ▣▣사 ' 에서 피해자 남 ○○ ( 여 , 54세 ) 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허리에 봉침을 놓게 되었다 .
그런데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 하여야 하고 ,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 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 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허리 등에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8회에 걸쳐 찌르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 4 . 6 . 07 : 42경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 과민성 쇼크 )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27조 제1항 ( 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금고형 선택 )
1 . 상상적 경합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 비의 료인으로서 상당기간 의료행위를 하여 범행 내용이 중할 뿐만 아니라 , 한의원에서 봉 침을 시술하는 경우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시술 전에 체질이나 건강상태를 면 밀히 체크하고 벌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 에도 ,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시술함으로써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함에도 합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 그 밖에 범행 동기 , 수단과 결과 ,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전과 , 가족 관계 ,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