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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7 2017고단29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E(55 세) 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다.

1.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4. 30. 21:2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 던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감금) 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4. 30. 21:2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귀가하려 하는 위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은 후, 피해자 고양시 일산 서구 J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K 까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내려가 약 5분 동안 피해 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G CCTV), 수사보고 (K 까페 윗층 의류 매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