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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정6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 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장에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 등을 총괄하는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며, 피해 자인 망 C(57 세) 은 공사장에서 건설 잡역부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14:35 경 공사장 창고 시설 1 동 지붕 위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 설 후 평탄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 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지붕의 끝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높이 약 5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같은 날 18:38 경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1. 중대 재해발생보고( 건설 업),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