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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070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식품류 임가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개성한국체인(이하 ‘개성한국체인’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 회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 북한 개성시 소재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고 한다

)에 설립한 기업이다. 2) 피고는 농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 유한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 등 1) 원고 회사는 2010. 8. 13.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와 B은 경매를 통하여 C 공장용지 20,472.7㎡(토지이용기간 2054. 4. 21.까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원고 회사와 B의 소유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분 면적 비고 원고 회사 11,570.25㎡(56.52%) 예상금액 647,668,000원 B 8,902.45㎡(43.48%) 예상금액 498,332,000원 합계 20,472.7㎡ 예상금액 1,146,000,000원

2. 경매입찰은 입찰자격요건을 갖춘 원고 회사의 명의로 하고 경매참여 예정금액은 1,146,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며 경매당일 경매 여건에 따라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경매입찰보증금 및 경매금액은 원고 회사와 B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입출금 시 협의하여 처리한다.

4. 부동산 매수비용 중 입찰보증금은 본인부담금의 20%를 예치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기타 경비 등은 잔금 납부일 15일전까지 위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6. 만약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