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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나55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C로부터”를 “C에게”로, 제5쪽 제8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분양자인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C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사정에 의한 것인 점, ③ C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및 잔금유예약정에 따라 지급을 유예받은 99,900,000원(이하 ‘이 사건 미변제 잔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미변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9,8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④ 제1심판결 제1의 라.

항 기재 경매절차상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격에는 대지지분에 대한 감정가격도 포함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