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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62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G의 피고 A에 대한 2011. 1. 19. 100,000,000원, 2011. 4. 4. 23,000,000원, 2011. 4. 6. 236,799,903원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기한 이익 상실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H(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고만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H의 사내이사였던 G는 H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제일저축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한도)금액 대출기한 1 일반자금대출 2009. 2. 4. 8,000,000,000 2012. 2. 4. 2 일반자금대출 2010. 8. 31. 15,000,000,000 2011. 8. 31. 3 일반자금대출 2010. 8. 31. 3,000,000,000 2011. 8. 31. 4 일반자금대출 2010. 12. 7. 3,000,000,000 2011. 12. 7. 2) 피고 회사는 2011년 4월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1년 4월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280억 원이다.

나. G의 피고 A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및 무자력 1) G는 배우자인 피고 A에게, 2011. 1. 19. 1억 원, 2011. 4. 4. 2,300만 원, 2011. 4. 6. 236,799,903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 2) G는 2011년 1월 내지 4월경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G의 상속 포기 및 피고 B, C, D, E, F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G의 모친인 J이 2011. 9. 13.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G와 피고 B, C, D, E, F는 망 J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아파트 309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위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공동상속하고, G는 전혀 상속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2) G는 2011. 10. 10. 서울가정법원에 망 J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2011느단8547호) 관할 위반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