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 장기요양기관인 ‘B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단기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와 합동하여 2014. 5. 12.부터 2014. 5. 16.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7. ~ 2014. 3., 총 21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청구 195,202,620원 1)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회복지사 E은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근무기간 중에서 2012. 8월은 최대 4일(32시간)을 근무하고 2012. 9.부터 2013. 2.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 2)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간호사 F은 2013.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G는 2013. 9월부터 2014. 1월까지, H은 2014. 2월, 2014년 3월 각 해당기간 동안 실제로 9시부터 15시까지(주 5일, 일일 최대 6.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 3) 물리(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물리치료사 I은 2013. 11월부터 2014. 3월까지 실제로 주 3일 일일 9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5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 4)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J은 2013. 10월, K은 2013. 3.부터 2014. 3.까지, L 2014. 3월, M은 2013. 9월, N 2013. 9월, O은 2013. 11.부터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