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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3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2.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 역 부근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같은 계원인 C가 가게 오픈을 하는데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C가 2014. 1. 곗돈을 탈 차례가 되므로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차용증, 이체결과 조회 및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