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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24 2013노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들은 M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이 100% 출자한 공사이어서 그 지급능력이 충분하고, 만일 M공사가 피해자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

)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양평군이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규정위반의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M공사로부터 물품대금의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은 R와의 외상거래가 약정서 체결 및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거래가 있은 후 비로소 알았고, 회수되지 않은 외상대금은 곧바로 입금된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이 M공사와의 외상거래의 개시를 알고 있었던 점, 그 외상거래에 관한 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