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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588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E에 대한 소 중 2014. 4. 9. 일부 이전한 근저당권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법리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제1항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03. 7. 2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경락받고서 2003. 8. 2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12. 22.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110010호로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E은 2014. 4. 9. 피고 F에게 본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814호로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일부양도, 양도액은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