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의 폭행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폭력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도 1997.경 이후에는 폭력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