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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나72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중간부터 제9쪽 제17행까지의 '2. 준거법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준거법의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자인 수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수입자들이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들에 의한 계약자 권리의 대위행사 및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 되는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가.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35조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적하보험증권에서 보험계약 상의 채권에 대한 책임과 그 해결에 한하여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the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그 문언상 보험계약 상의 채권에 대한 책임과 그 해결에 대하여만 영국법에 의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두고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