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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1 2014고정121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0.경 시행사인 C과 도급 계약하여 김포시 D, E, F 일대에 상가 건물, 근린생활 부지 및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경부터 김포시 H 등 일대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피해자 I 소유의 김포시 J 124㎡의 임야 중 18㎡(길이12m, 폭3m의 삼각형)에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2013. 11. 20.경 피해자가 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심어두었던 표시목을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임의로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위에 경계표시목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경계표시목은 잡풀과 잡목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평탄화 작업을 한 포크레인 기사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11. 19.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한 후 경계표시목을 설치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2013. 10.경 작업을 하는 토지 중의 일부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