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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3 2014가단267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을 2004. 10.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0861), 이는 2004. 9. 18. 확정되었는바, 이에 기한 시효연장을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