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의 수도 적지 않다.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