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한국 타이어 연구소 앞 네거리를 천년 나무 아파트 방향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에 황색 점멸 등이 등화되어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정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던 사실, ②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의 점멸인 경우에는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하여야 하는데( 도로 교통법 제 4 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피해자는 이를 위반하여 일시 정차함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증거기록 22 면),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