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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5 2012고정85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24. 23:00경 군산시 나운동 우진아파트 부근 상글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룡동 은파유원지 광장 주변 포장마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01:00경 군산시 미룡동 은파유원지 광장 주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음주상태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술을 적게 마신 것 같다는 이유로 E에게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차량을 그곳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수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게 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 01:31경 군산시 나운동 수약국 부근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E가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 C에게 그가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C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C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사고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4. 24. 23:00경 군산시 나운동 우진아파트 옆 상글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 친구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자신이 렌트한 위 로체승용차를 군산시 H병원 골목에 갖다 놓으라고 부탁하여, B의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