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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40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사 면허증과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전송한 후,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의사 면허증 도안의 의사 면허번호란에 “B”,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C”, 발행일 자란에 “2008. 1. 12.” 등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 자란에 “ 법인 명( 상호) D 피부과, 대표자( 성명) E, 사업자 등록번호 F, 소재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G,” 소득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C” 등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의사 면허증과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건네받고 약 40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보건복지가족 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 면허증 1 장과,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9. 7.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백화점 명품 관에서 백화점 카드를 신청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 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백화점 카드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측에 마치 고소득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