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2004.8.15.(208),1328]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권종근 외 2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인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흥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의 실제 지급일 다음날인 200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위 각 돈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를 원금으로 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 지급기일부터 피고의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심판결이 인용한 각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200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판단하여 인정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삼성상용차'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인 피고는 ① 사채발행회사이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삼성상용차가 피고에게 지급불능의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② 삼성상용차가 지급기일의 업무개시 시각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에 인도하지 아니한 때, 혹은 ③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 삼성상용차가 순조롭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사채원리금 상환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삼성상용차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들이 2001. 3. 27.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한편 위 사채원리금 상환기일 이전부터 삼성상용차가 부도가 나 이 사건 각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험자로서 그 이자들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가 사채원리금 지급기일인 2001. 3. 24.까지 이 사건 각 사채원리금의 지급자금을 지급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증권예탁원이 2001. 3. 24. 피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인 사채원리금 상환기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각 사채는 무기명식 사채이므로 그 사채원리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사채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역시 추심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추심채권의 경우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나 기타 이행의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상법 제65조 , 민법 제517조 , 제524조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58조 의 규정 및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