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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4 2015가단2328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등 1) 원고는 2010. 12. 10. B로부터 B 소유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G 임야 7223㎡ 중 1566㎡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8.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경기 양평군 G 임야 7223㎡는 2011. 11. 22. G 임야 7183㎡와 H 임야 4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고, G 임야 7183㎡는 2012. 3. 6. 다시 G 임야 1476㎡, I 임야 4181㎡, J 임야 152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위 토지분할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등기가 분할된 위 각 부동산에 전사되면서, 분할 후 위 G 임야 1476㎡, I 임야 418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각 B 5657/7223 지분, 원고 1566/7223 지분 공유 상태가 되었다. 4) 분할 후 위 G 임야 1476㎡, I 임야 4181㎡의 각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4. 6. 27. B 앞으로 2013. 7.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B 지분에 관하여 2013. 7. 12. 원고 앞으로 2013. 7.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원고는 2013. 9. 27. E로부터 E 소유의 위 K 임야 1278㎡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을 3,33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B에 대한 81,535,850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4344호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B 지분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