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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6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3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청도군 D 골프클럽조성공사 중 카트로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대금 231,832,7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81,832,700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와 ㈜E는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위 돈의 직불동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6. 20. 이에 대하여 직불승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2. 위 돈 중 20,0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대금 채무가 있다는 조건 하에 직불동의를 하였다거나, 무지나 궁박한 상황에서 직불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직불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위 하도급대금 채권 61,832,700원의 존재와 피고가 위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에 대한 피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직불동의를 하였다

거나, 직불합의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832,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