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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D 에 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 서구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D 에 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 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20,000km에서 약 117,000km 로 변경하였다.

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사이 불상 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 서구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 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06,777km에서 92,000k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및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F 그 랜 져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은 2014. 5. 8. 대구 서구 이 현삼거리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F 그 랜 져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 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93,660km에서 73,660km 로 변경하였다.

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은 2014. 5. 12. 경 대구 서구 이 현삼거리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