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8. 15.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 1,990만 원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 광명시 오리로 978에 있는 국민은행 광명사거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E)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33,000,000원을 변제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