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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 00:16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 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도, 2008년도 및 2011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적시한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