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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2 2016고단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5.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9: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6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 “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 나가시라” 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 씨 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통합사건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