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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5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11:3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 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 대로에 있는 도로를 시청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D( 남, 63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남, 63세)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보닛에 등을 기댄 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