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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8』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D이 계주로 있는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2015.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번째 순번으로 계금을 낙찰받으면 이후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에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낙찰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낙찰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742,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야 요즘 많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도, 그러면 며칠 이내로 갚아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좀 빌려주면 좋겠다, 언니야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10월에 시작하는 낙찰계에서 계금을 낙찰받아 변제하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