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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9. 20:36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20: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F 식당 방면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6 세, 남) 운전의 I 렉 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30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