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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고 함에 따라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경찰관들은 현행범이 아닌 피고인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또는 피고인의 처가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1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원심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관 E, F은 피고인의 처가 112로 신고를 하여 순찰차를 타고 출동을 하였는데, 공사장으로 보이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앉아 있었다.

② 위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니까 잡아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앉아만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