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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51308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6,255,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