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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합10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특 3 호실에서 시간제 유흥도 우미로 불려 온 피해자 E(46 세) 이 노래를 부른 후 100점이 나오자 “100 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마셔야 된다.

”며 맥주 1 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술에 약한 피해자가 이에 취해 잠이 들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브래지어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이고 간음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