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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20512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6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어머니이며, 피고 E는 피고 C과 지인관계이다.

(2) 원고 A는 2011. 6.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피고 C이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 F 소재 ‘G’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차용증 등의 작성 차 용 증 갑 제3호증 차용인 C은 채권자 B에게 138,9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용금 변제는 2014. 2.부터 2016. 1.말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매월 말일 분할 변제금을 송금하기로 약속합니다.

상기 변제금 중 45,000,000원은 매월 1,000,000원씩 따로 계좌이체송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1) 피고 C은 2013. 12. 초순경 및 2014. 2. 하순경 원고측에게 합계 3억 원 상당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차 용 증 갑 제2호증 차용인 C은 채권자 B에게 161,1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용금 변제는 2016. 2.부터 2018. 1.말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매월 30일 분할 변제금을 송금하기로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지불이행각서 갑 제1호증 갑 : 원고 A, 을 : 피고 C 갑은 을에게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의대여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있어 물류 구입에 대한 채무와 공과금 납부가 지연되어 있어 을이 물류대금, 공과금, 제3자의 대여금, 갑의 대여금(별지)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기로 각서합니다.

변제 기일이나 방법은 추후 합의(4/26까지) 하에 별도 명시할 것입니다.

[별지 목록] H 5,550,000원, I 5,000,000원 J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