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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정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1:4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어디 쳐다보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