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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1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5. 2016당5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 C(2009. 8. 26.)/ D/ 특허 E (3) 발명의 개요 유아용 자전거의 안장 뒤편에 기울기의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지쳐서 쉬거나 잠들었을 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단번호 [0007]). 프레임(1) 상부에 설치된 안장(2) 후방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아치형의 지지대(7)와; 지지대(7)의 양측 하부에 설치된 연결부재(701)의 개방부에 힌지축(701a)으로 하단부가 힌지 결합되는 작동봉(8)과; 등판(902) 양측에 측판(901)을 일체로 형성하되, 양 측판(901)의 선단부에는 지지대결합부(903)를 형성하여 지지대(7)가 끼워지게 하고, 양 측판(901)의 양 측면 상부에는 작동봉결합부(904)를 형성하여 작동봉(8)이 끼워지게 한 등받이(9)와; 지지대(7)와 등받이(9) 사이에 걸고리, 벨트, 끈 중에서 선택한 기구로 등받이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기울기조절구를 설치한 구성이다

(문단번호 [0009]). 기울기조절구가 걸고리인 경우에는 지지대(7)에 그 일단을 설치핀(702)으로 힌지 결합하고, 타단에 걸림홈이 형성되어 작동봉(8) 외면에 형성한 걸림봉(804)에 착탈되어 지지대와 작동봉 사이의 간격을 제한함으로써 작동봉의 기울기를 조절하게 된다(문단번호 [0022]).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파이프 골조를 이용하여 형성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안장과, 상기 프레임 전면에 설치된 핸들과, 상기 핸들과 결합된 핸들 축 하단부에 설치된 앞바퀴와, 상기 앞바퀴와 일체로 된 크랭크에 설치된 페달과, 상기 프레임의 후방에 설치된 뒷바퀴로 구성된 유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