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누구든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27. 20:2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C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21:1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