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누구든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27. 20:2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C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21:1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