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5.경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포르쉐911 카레라S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B는 2011. 6. 17. 0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읍 소재 지방국도의 1차로를 강화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노면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이 사건 차량의 하부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운전을 계속하여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 B는 위 사고 다음날인 2011. 6. 18.경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차량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등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E에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약 20여 일에 거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엔진오일팬 및 엔진오일 교환 등의 수리를 한 후 B로부터 수리비로 7,167,000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마. 그 후 B는 2011. 7. 2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던 중 차량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배출구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오자 운전을 중단하고 마산에 있는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켰는데, 검사 결과 엔진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바. 원고는 2012. 11. 29.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엔진교체 비용 상당의 보험금 40,59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