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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단1141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중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기 전 원고와 동거를 하였던 사람인데 원고가 중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의 집에 있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9.경 중국에서 2회에 걸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원고의 집으로 돌아왔고, 당시 피고는 피고의 집에서 C과 동거 중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의 집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 등의 물건이 없어진 것과 피고의 외도 등을 문제 삼아 피고와 C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와 C은 피고와 C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미 합의금의 지급으로 종결된 사안에 관한 중복 청구에 불과하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2011. 9. 30.경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저금통, 양주, 전기장판을, 2011. 11. 19. 6만 원 상당의 그릇세트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하 위 절취 물건들을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5, 6,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7.경 피고와 사이에 귀금속 및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피고의 절취행위와 외도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