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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599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3행의 ‘원고도’를 ‘피고도’로 정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2011. 3. 9. F에게 대여한 3억 원 및 장래의 대여금 거래에 대한 담보로 C 앞으로 발행받은 것이다.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은 E, D, C이 2011. 3. 22.경 설립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을 당시 법인의 설립 이전이어서 편의상 그 수취인을 원고 설립자 중 한 명인 C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C 개인의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무효로 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도 원고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를 인수한 F에게 회사의 운영 등에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을 뿐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는바, 위 자금이 F 개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라거나 그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이 피고에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시켜 손실을 주는 배임행위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24호증, 을 제26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원고는, Q은 주로 수출만 하던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 영업부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