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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09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B에 아이디 ‘C’으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1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이 만든 ‘F’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 욕을 해 달라. 노예가 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10. 12: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입으로 피고인의 귀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노래방 안의 상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