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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314 (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E 등에게 주택을 공급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F) 을 E에게 양도하고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9. 말경 울산 동구 상진 1길 23 상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H) 과 비밀번호 및 공인 인증서 등을 E에게 양도하고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 3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을 E 등과의 공동 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