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88』(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 남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천시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임대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하였던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을 위 아파트 소유자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세입자와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은 자신이 마치 위 아파트의 소유자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E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남성은 E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남성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 30,000,000원을, 2012. 1. 13.경 34,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받고, 2012. 4. 30.경 현금 5,000,00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교부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9.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K아파트 L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임대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1.까지,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500,000원)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M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