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가합1104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