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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33941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9. 9. 24.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제101동 제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09. 12.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았고, 2011. 1. 1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와의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공사계약서를 승인하며,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리모델링 계획(분담금 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1.경 조합원들에게 2011. 2. 21.부터 2011. 2. 26.까지 신탁계약서 등 신탁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011. 3. 1.부터 2011. 4. 30.까지 이주를 완료하라고 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3.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1. 6. 2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피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삼성물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총 분담금 287,123,623원을 피고, 삼성물산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계약(이하 ‘이 사건 분담금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위 : 원) 총분담금 계약금(2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20%) 2011. 6. 2011.10.25. 2012.3.23. 2012.7.25. 2012.12.24. 2013.4.25. 2013.9.25. 입주시 287,123,623 57,424,000 28,712,000 28,712,000 28,712,000 28,712,000 28,712,000 28,712,000 57,427,623

바. 원고는 이...